승리, 군 생활 내내 재판 받더니…전역 보류된 까닭

입력 2021-10-01 16:19   수정 2021-10-01 16:30


성매매 알선 등 총 9개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현재 전역 보류 상태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본래 승리의 전역일은 지난 16일로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월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살여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입대 후 병역 기간 내내 재판을 받아왔던 승리는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특수폭행교사 혐의가 추가됐고, 1심 재판에서는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는 혐의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승리는 버닝썬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에도 콘서트를 강행했고, 이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SNS로 팀 탈퇴와 은퇴 선언을 하면서도 "모든 수사기관이 저를 조사하고, 국민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네 죄를 네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여 관련인들에 민간재판에서 죄가 인정돼 일제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 승리에게도 똑같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본래 승리에 대한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승리가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군사 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20여 차례 재판에 참석하면서 군대에 있는 내내 재판만 받았던 승리는 전역 예정일을 한달 여 앞두고 1심 선고를 받았다. 당시 일각에서는 승리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은 민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군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법정 구속 선고를 받았을 경우 일단 해당 군인의 전역은 보류가 된다는 원칙에 따라 승리의 전역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전역이 보류되면서 항소심 역시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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